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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후 업데이트.
매년 찾아보는거 귀찮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한테 설명할때 번거로워서 문서로 정리



원천징수금액 : 연봉 + 과세 소득
[각주:1] -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결정소득) : 원천징수금액 -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한줄로 요약하면 매달 미리 징수한거랑 연말에 한해 번걸 계산한걸 비교해서 세금이 맞나 안맞나 비교해서 더 냈음 돌려주고 덜 냈음 뜯어가는과정이다. 인센이든, 성과급이든 연중 별개로 지급받는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이 큰 이유가 연말에 더 뜯어가는걸 막기위해 보통 40%언저리에서 공제해서 많이 뜯어가는것처럼 보이는 것이다.[각주:2]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소득에 대해 기본으로 공제해주는 금액.[각주:3]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연간 소득이 500일 경우 350만원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빼준다는 소리
500만원   ~ 1,500만원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기준 750만원
1,500만원 ~ 4,500만원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기준 1200만원
4,500만원 ~ 1억원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기준 1475만원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1억원 기준 1675만원

기본공제 금액이 4500만원까지는 꽤 높은 비율로 공제를 해주지만 이 금액을 넘어갈 경우 공제 금액이 5%밖에 되지 않는다. 1억 초과시는 그마저도 2%...


비과세 근로소득
[각주:4]

식대 :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도 월급에서 매달 1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해준다(매달 10만원 공제되는것이 회사에서 식대를 주는것이 아니라 비과세 항목으로 빼주는 거다.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과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금애기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빼준다. 즉 결정소득에서 빠진다) 또한,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로 회사에서 밥주면 이건 그냥 비과세 항목으로 잡힌다. 월 15만원 내고 삼시세끼 전부 회사에서 해결한다면 15만원까진 공제 가능하단 소리.

차량유지 보조금 : 직원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공제 가능.

출산/보육/육아휴직 수당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경우 맞벌이 여부랑 별개로 월 10만원까지 공제 가능. 부부모두 일반근로자일경우 모두 적용 가능

연구활동비 :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 전담연구원일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각주:5]

일*숙직비 : 회사 규정에 따라실비 변상정도의 금액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돈

비과세 학자금 :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 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대가로 받는 금액

국외 근로 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한도 월 100만원-외항 선박/국외 건설현장은 월 300만원)

그외 다양한 항목이 있다. 자세한건 국세청 자료를 참조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a411aee58c1e17de538f5667ee519e85


이외에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결혼식 축의금이나 부의금등)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각주:6]

그외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퇴직 지급받는 성과금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2021년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인적공제
가족중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1인당 소득에서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그리고 몇가지 사항에 의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연금 보험은 전액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은 공제한도가 없음(국민연금은 사업주 납부금액은 해당사항 없음 - 어차피 소득에 잡히지도 않는금액) : 단, 가족에 대한 본인 납입은 공제 안됨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역시 전액 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기간만)
추가 납부한 금액이 다음해에 있음 그 다음해에 이금액이 합산해 다음해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규모[각주:7](주거용오피스텔포함)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소득공제(공제한도3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와합하여300만원한도
-부양가족이없는단독세대주도소득공제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19.3.20.∼’20.3.12.까지:2.1%)
* 공제시 필요한 서류: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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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주택 도시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아래 한도로 공제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2014.1.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개인 연금 저축 공제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거주자가 2022.12.31.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 투자하는 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투자처는 아래 요건에 따라 할 수 있다(고소득자의 경우 절세 목적으로 고려해볼만 하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우수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일정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세액공제

청약저축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공제 최대 120만원.(청약저축만은 240만원 한도로 96만원[각주:8]
으로 주택임차차입금하고 합쳐서 300만원이다.)
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 청약저축 세액공제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원천이 7천 넘어가면 이게 빠져서 데미지가 크다 !!


정치자금 기부금 :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처리.

10만원 이하 : 100/110 공제(소득세 90,909원 + 주민세 9,090원)
10만원 ~ 3,000만원 : 기부금의 15%
3,000만원 이상 : 기부금의 25%
대상금액 한도 : 근로 소득 금액

기부금
2,00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2,000만원 이상 : 기부금의 25%
대상금액 한도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새액공제 대상금액) x 30%
 - 지정기부금(종교제외)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새액공제 대상금액) x 30%
 - 종교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새액공제 대상금액) x 10%

월세

무주택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본인 명의 계약 및 주소지와 주민등록증상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경우 표준 세액공제 130,000원을 받을수 있음(혹은 적은 금액이면 130,000원 공제 가능)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의 10% 세액공제(월 62만5천원까지 세액 최대 75만원 공제)
계약종료 5년내까지는 신청가능
계약서와 이체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의료비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의료비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700만원 한도에서 공제(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및 난임 시술비는 한도없이 전액 세액 공제)
 - 진료, 진찰,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 지출액
 - 장애인 보장구 등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1인당 50만원 이내)
e.g. 연봉 5,000만원의 경우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이므로 300만원을 사용하면 22만 5천원을 공제받을수 있다. 안경을 200만원짜리 맞추면 7만5천원 세액에서 공제된다 소리

교육비
본인은 전액 새액공제의 15% :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과정, 평생교육시설교육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유치원생~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e.g. 대학원 등록금을 매년 1000만원내면 150만원 세액에서 공제(이거 은근 큼)


세율
1,200만원까지 : 6%
1,200만원 ~ 4,600만원 :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5%
4,600만원 ~ 8,800만원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 1,590만원 + 8,80만원 초과분의 35%
1억5천만원 이상 : 38%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과세는 누진 적용이므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1200x0.06% + 3400x0.15 + 400x0.24% = 72+510+96 = 678만원이 된다(5,000만원에 24%해서 1,200만원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연봉 1억5천이면 4대보험만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낸다고 나온다. 과세표준으로 1억5천이면 연봉이.....)

그래서 실제 연봉 6,000만원을
국민연금 195,300원
건강보험 149,940원
장기요양 9,820원
고용보험 31,850원
소득세 339,880원
지방소득세 33,980원
세전 : 500만원. 공제액 합계 760,770원을 기준으로(세후 423.93만원)

연봉 6,000만원 - 식대 120만원(식대 따로받음 공제 안됨) - (기본 근로소득 공제 1,269만원 + 본인공제 150만원) = 4,461만원

국민연금 2,343,600원 + 건강보험 1,799,280원 + 장기요양 117,840원 + 고용보험 + 382,200원 = 4,642,920원

실제 과세 표준 : 3,997만원
산출세액은 : 1200x0.06 + 2797x0.15 = 72 + 419.55 = 491.55만원
여기에 추가로

근로소득세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 :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 : 공제세액이  71만5천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50만원~74만원)
-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 -3천3백만원)* 8/1,000] (단 최저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1/2] (단 최저 50만원)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상이므로 71.5만원 + 108.465(130만원 초과의 30%) = 179.965만원
공제한도는 7천만원 이하이므로 74만원 - 21.6 = 53만원이나 최저 66만원이므로 66만원

1년 기납부세액 : 407.85만원  = 491.55 - 407.85 = 83.7만원 - 66만원

총 토해야 할 금액은 17.7만원 + 지방소득세 1.77만원 = 19.47만원 되시겠다. 이는 순수 기본금액만 계산한 것으로 소득공제항목/세액공제 항목이 늘어나면 당연히 더 줄어든다.

PS PI의 경우 일단 과세하고 지급받게 되나 연말정산에 소득에 포함하므로 다시 정산하면 떼이거나 돌려받거나 한다. 이것도 합산해서 계산해야 나중에 덜 피봄

  1. (성과급, 인센티브, stock option, RSU, ESPP등도 모두 포함이 된다. 하다못해 명절에 받는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복지비로 지급되는 항목들도 별도 안내가 없다면 근로소득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본문으로]
  2. 하지만 1억5천 초과하는 결정소득이 나오면 이마저도 더 뜯어가게된다 [본문으로]
  3. 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공제해주는 금액 [본문으로]
  4. 잘 찾아보면 은근히 혜택볼수 있는것이 많다. 급여 항목에서 해당되는데 빠진다면 회사에다 요청해보자 [본문으로]
  5. 대표는 연구에만 전담하는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연구활동비(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으나 창업3년 내 소기업(매출 30억이하 IT기업, 제조기업 120억 이하, 업종별 10~120)에 한해서는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처리 가능. [본문으로]
  6. 애석하게도 해외 IT는 해당사항이 없다... ㅠㅠ.. 또한, 퇴사후 행사시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 [본문으로]
  7. 85m2이하 주택. 수도권 아닌 도시외 지역은 100m2 [본문으로]
  8. 연소득 7천이하라면 가능하면 240만원 한도로 청약저축은 무조건 들고 20만원씩 납부하면 연간 96만원이 이득이다 !! 무조건 할것. 이게 소득이 낮을때 카드 공제 받는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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